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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보육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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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안내
보육료 안내
보육료 수납원칙 (영유아보육법 제 38조)
법접근거
-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 가능
- 다만,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 고려하여 기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납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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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2025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0세반 |
540,000 |
540,000 |
810,000 |
| 1세반 |
475,000 |
475,000 |
712,500 |
| 2세반 |
394,000 |
394,000 |
591,000 |
| 3~5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 ( ) : 부모부담 보육료
* 기관보육료(민간·가정) : 0세반 629천원, 1세반 342천원, 2세반 23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