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지원

보육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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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수납원칙 (영유아보육법 제 38조)

법접근거
  •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 가능
  • 다만,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 고려하여 기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수납한도액
    범위 결정
  •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납액 결정
  •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

2025년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0~5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2025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반 540,000 540,000 810,000
1세반 475,000 475,000 712,500
2세반 394,000 394,000 591,000
3~5세반 280,000 280,000 420,000
* (    ) : 부모부담 보육료 * 기관보육료(민간·가정) : 0세반 629천원, 1세반 342천원, 2세반 23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