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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보육료 안내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이용안내
보육료 안내
보육료 수납원칙 (영유아보육법 제 38조)
법접근거
-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 가능
- 다만,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 고려하여 기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납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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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2025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0세반 |
584,000 |
584,000 |
876,000 |
| 1세반 |
515,000 |
515,000 |
772,500 |
| 2세반 |
426,000 |
426,000 |
639,000 |
| 3~5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7p 참조
* 인상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는 ‘26년 1월 이용월부터’ 적용되며, 보육료 인상에 따라 부모급여 차액은 ‘26년 2월부터’ 변경됩니다.
* 기관보육료(민간·가정) : 0세반 693,000원, 1세반 377,000원, 2세반 256,000원, 장애아 74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