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지원

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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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및 금액
‘22년 출생아부터 지급월 기준 만 0~1세
아동수당 지급안내
2023년(부모급여)
연령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보육 시설미이용 월 70만원(현금) 월35만원(현금)
시설이용 월 51.4만원(바우처)
월 18.6만원(현금)
월50만원(바우처)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단,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어린이집 입·퇴소시 보육료-부모급여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지원방식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

양육수당 지원안내

지원대상
’21.12.31.까지 출생아 중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소득 무관 전 계층)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복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 (단,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어린이집 입 · 퇴소시 보육료 - 양육수당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지원금액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0,000원 0~11개월 200,000원 0~35개월 200,000원
12~23개월 177,000원
12~23개월 150,000원 24~35개월 156,000원
24~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36~47개월 129,000원 36~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48~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방식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

아동수당 지원안내

지원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아동수당 지급안내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까지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인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아동의 부모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 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방문 온라인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 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지원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유아학비 지원안내

지원대상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3~5세 전체 계층 아동
지원대상
연령 출생연도
만 3세 2019.01.01.~2019.12.31.
만 4세 2018.01.01.~2018.12.31.
만 5세 2017.01.01.~2017.12.31.
  • ‘20년 1~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 아동(’16.1.1~‘16.12.31.)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도 지원 대상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인 부모,보호자 아동의 부모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방문 온라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지원금액
구분 국공립 사립
교육비 100,000원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50,000원 70,000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