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지원

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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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안내

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 0~1세(0~23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원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아동수당 지급안내
연령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보육 시설미이용 월 100만원 (기본 부모급여) 월 50만원 (기본 부모급여)
시설이용 월 58만 4천원(기본 보육료)
월 41만 6천원(부모급여 차액)
월 51만 5천원(기본 보육료)
차액없음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단,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어린이집 입·퇴소시 보육료-부모급여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지원방식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

양육수당 지원안내

양육수당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월령별로 정액 지급되는 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복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 (단,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어린이집 입 · 퇴소시 보육료 - 양육수당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지원방식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
유의사항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과오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안내

아동수당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대상
  •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원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인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아동의 부모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 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방문 온라인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 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지원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유아학비 지원안내

유아학비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3~5세 유아 지원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5년 3월부터 적용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인 부모,보호자 아동의 부모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구비서류
방문 온라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지원금액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추가지원금
(만 4~5세만 해당)
교육비 100,000원 280,000원 50,000원
방과후과정비 50,000원 70,000원
  •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월 최대 200,000원 학부모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