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지원
육아정보
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연령 | 만 0세(0~11개월) | 만 1세(12~23개월) | |
|---|---|---|---|
| 보육 | 시설미이용 | 월 100만원 (기본 부모급여) | 월 50만원 (기본 부모급여) |
| 시설이용 | 월 58만 4천원(기본 보육료) 월 41만 6천원(부모급여 차액) |
월 51만 5천원(기본 보육료) 차액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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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월령별로 정액 지급되는 수당
| 구비서류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 |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
|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과오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 방문 | 온라인 | |
|---|---|---|
| 신청인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 아동의 부모 |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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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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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 방문 | 온라인 | |
|---|---|---|
| 신청인 | 부모,보호자 | 아동의 부모 |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 방문 | 온라인 |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
|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
추가지원금 (만 4~5세만 해당) |
|---|---|---|---|
| 교육비 | 100,000원 | 280,000원 | 50,000원 |
| 방과후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